[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불임 부부가 많아지면서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유명 축구선수 호날두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여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5조(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최근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는 대리모라는 판결을 한 서울가정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던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B씨에게 착상시켜 아이를 갖기로 하였고, B씨는 아이를 미국의 병원에서 출산하였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B씨로 기재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A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로 구청에 출생신고하려 하였으나, 구청은 미국 병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상 어머니가 B씨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구청이 출생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1심과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현행 민법은 부자 관계와 달리 모자 관계에서는 친생자를 추정하거나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판례상 생모와 출생자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가 없어도 출산으로 당연히 법률상 친족 관계가 생긴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유전적 공통성이나 관계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부모를 결정할 경우 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출생자의 복리에도 반할 수 있다”며, “수정체의 제공자를 부모로 볼 경우 여성이 출산에만 봉사하게 되거나 형성된 모성을 억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모에 대하여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녀를 갖는 고전적인 대리모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수정체를 착상시키는 방식의 대리모 역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A씨 부부도 민법상 입양을 통해 친부모와 같은 지위를 가질 수는 있으나, 위 판결은 정서적 유대관계로서 모성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여 대리모를 친모로 보았습니다.

이는 아직은 대리모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통해 얻은 아이의 법률상 친모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