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보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가족이라서,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도 그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게 되는데요. 그 부종성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부정되어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가 원고와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주채무자,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면서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라고 하여 보증채무 소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예외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라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위 예들과 달리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주채무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게 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보증인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가 없이 보증을 서고 피해를 입게 되는 보증인들을 가급적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판시이며,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옳은 방향이라 생각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 사안의 경우, 피고가 소외 주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하였고, 피고가 소외 주채무자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주채무자에게 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서 보증인 보호에 입각한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 이 판결의 의의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