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바지사장이란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이라는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명의대여는 실질적 운영자가 ‘바지사장’인 형식적 대표자를 내세워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서는 조세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 운영자가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둔 경우, 표면적으로는 바지사장이 대표가 되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바지사장이 조세 납부 책임에 있어서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지 문제가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봄으로서, 소위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식적 대표이사에 대하여 세무서가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가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씨는 2011년 9월~11월 B화물차운송업체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B사의 발행주식 20,000주(자본금 1억원)을 100%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C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3. 5. 2. 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5억 6,500만 원으로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A씨에게 2억 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내의 지인인 D씨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이어 “D씨가 A씨는 친한 동생의 남편으로 자신이 요청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B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고, A씨가 2007. 8.부터 2011. 10.까지 석재 주식회사, 2011. 11.부터 2012. 7.까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약 4,500만원 전후의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2011사업연도 당시 B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D씨로 보이고, A씨는 B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B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세무서장이 A씨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형식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은 자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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