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경,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리는 취득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의 취득세 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이를 알려드립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은 취득의 형태 중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시취득이라 함은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취득이라 함은 기존에 있던 것을 이어받아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원시취득이 승계취득에 비하여 취득세의 세율이 낮습니다. 이는 새로운 과세대상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국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함을 의미합니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종래에는 공,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위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조심2018지0309)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A는 2014. 9. 15. OOO토지 8,433㎡, 건축물 4,31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4. 9. 30. 처분청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청구인 A는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7.8.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 9. 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A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으며,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법」 이 개정되어 원시취득의 정의 규정을 신설되기 전인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한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경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아 기존의 4%가 아닌 2.8%만 취득세로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인 5년 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득가액의 1.2%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기존에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합 4.6%를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합 3.16%와의 차액인 취득가액의 1.44%를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2016. 12. 31.까지의 취득분에만 적용되며(부칙 법률 제14475호(2016. 12. 27.) 제2조),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지방세기본법 제38조) 현재로부터 5년까지의 기간 내에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에게만 실익이 있습니다. 즉, 2013. 7.경부터 2016. 12. 31.까지 사이에 공·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주택의 경우 시세에 따라 원시취득으로 인한 세율 2.8%보다 더 높거나 큰 차이 없는 취득세를 납부하셨으므로, 공·경매 취득대상이 토지나 상가인 경우 경정청구의 의미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당해사건에만 기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일반인의 취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거부 및 그에 이은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등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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