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처음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과거에는 힘든일이 있어도 한번 결혼을 했으면 인내하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결혼이나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변화해 뒤늦게라도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며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황혼 이혼이란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65세 이상의 노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2년 처음으로 결혼 5년차 미만의 신혼부부 이혼건수를 넘어선 이래 해마다 신기록을 갱신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오랜기간 부부로 살아왔던 세월을 청산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감정과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쌓인 앙금을 잘 풀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감정과는 별개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합당한 법적 권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황혼 이혼을 준비하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바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에 대한 것이다. 재산분할비율은 혼인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경제생활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양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기여의 정도, 혼인생활 기간과 전반적인 과정, 이혼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 경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밖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누가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된다. 이혼당사자의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재산적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혼인 전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배우자 일방이 재산에 손실을 입히거나 낭비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역시 재산 분할의 중요한 산정 요인이다.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5개 가정법원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재산분할비율은 50~59%가 가장 많았고 그 중 35.92%가 재산분할 비율이 50:50로 판결이 났다. 결혼기간이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적을수록 여성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결혼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여성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50:50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아내의 내조를 통해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기여했다면 최소 30% 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결혼기간이 20년 이상이고 30년에 가까워질수록 아내의 기여도가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황혼이혼을결정한만큼전문가들의조력을통해서후회없는결과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은 종로를 중심으로 서울 일대의 이혼, 상속 등의 가사소송과 관련한 폭넓은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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