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미디어파인=김재윤 변호사 칼럼] 2012년 11월부터 임차인(세입자) K는 경기도 안양에서 건물주 K 등이 소유한 집합상가 건물을 임차해(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30만원) 가구점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2017년까지 존속되어 왔다.

2017년 5월, 건물주들 중 K는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 시 상가를 명도 해 달라고 통보했다.

임차인은 운영하던 가구점 점포 중 1칸을 비워줘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상가임대차 법 상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을 채운 시점이라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없었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규정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임차인은 해당 점포를 인수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던 신규임차인 P씨와 해당 상가 점포의 유·무형적 일체의 가치를 권리금으로 정해 양도·양수 하 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임차인은 건물주 K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건물주 K는 임차인의 계속 된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임차인 K에게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됐고, 이로써 임차인은 건물주 K의 방해로 인해 신규임차인을 통해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2017년 11월 임차인 K는 건물주 K가 제기한 상가 명도소송의 반소를 통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건물주 K에게 제기하며, 권리금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 주장해 나갔다.

2018년 8월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담당재판부는 당해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차인 K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 K의 법률대리인으로 분쟁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상가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상임법에 따른 환산보증금액에 따라 계약기간은 달리 기산된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청 및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갱신된 기간 및 당사자 별 상황에 따른 계약종료 시점을 정확히 기산해야 한다. 무조건 1년 또는 2년으로 연장됐다고 판단했다가 패소하는 사례가 많다. 반드시 관련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판단 받기를 권장하다.”고 당부하며, “권리금이 소액이 경우, 소송비용 등으로 인해 지레 포기하는 임차인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권리금소송에서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권리금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임차인이 승소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 만큼 법률적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 보다 많은 소액권리금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은 ‘상가임대차’, ‘권리금소송’, ‘명도소송’, ‘상가계약 해지” 등 상가 관련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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