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신수식의 세상읽기]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내 중요사건 판결을 기획하고 조정하여 정의실현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하게 만들었으며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번 사법농단의 심각성은 일회성이 결코 아니며 지금까지 권력과 유착은 물론 재벌과 유착을 해 왔으며 판사의 개인적, 사적 권위와 특권을 위한 수단으로 재판을 도구,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일 것이다. 지금까지 사법부의 일반적인 재판 행태를 빗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한 재판을 일반 국민들은 일상적으로 당해왔다는 피해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법부는 국민에 대한 사죄, 진실을 위한 검찰수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엄벌, 재발방지대책인 제대로된 사법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함에도 변명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국민은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초록은 동색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에 이러한 사법부의 농단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은 모습으로 환영해야 할 것이나 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사법과 관련하여 주요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고 집회·시위를 한 적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법조계 삼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이 주도하여 대법원 앞에서 변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최초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번 사법농단에서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라는 문건이 발견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인 대한변협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기다리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소송, KTX 근로자 복직소송, 쌍용차 해고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권력의 시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사조직화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법농단을 계기로 대법원을 중심으로 사법부는 뼈를 깎는 개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와 권위가 땅바닥에 추락한 사법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는가?

여기서 필자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요건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사권, 운영권을 독립시키고 권한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사법개혁의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사법농단 시기의 모든 대법관들에 대해 퇴임조치와 함께 조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더 이상 사법농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법관과 국민의 대표가 공동운영하며 법관의 인사권을 갖는 사법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라. 이는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사법농단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국민참여재판인 배심제를 모든 재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라. 국민의 의무로 법률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재판에 참여하여 범죄의 유무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보장하여 사법이탈과 농단을 예방해야 한다.

넷째, 영장은 전담 판사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따로 지정한 판사인 특별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해 맡기는 제도를 도입하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판사나 재판부가 영장심사에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영장 기각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국민이 영장심사와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섯째, 특별재판부를 신설하여 1심과 2심을 맡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라.

기소 뒤에는 의혹과 관련 없는 판사들을 뽑아 새롭게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재판의 진행이 국민적 신뢰를 얻고 그 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예 ‘독립된 재판부’를 꾸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독립된 재판부가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부를 구성되거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회가 법원과 논의해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모두 사회적 합의와 입법 조치가 전제돼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필자는 이번 사법농단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수사하고 관련자들은 엄중히 그 책임을 물으며 다시는 사법농단과 같은 헌법 유린, 국기문란사태로 국민이 희생되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 있다.

▲ 신수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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