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가사노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 가치가 저평가 되었던 과거와 달리, 공무원의 배우자에게도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일정한 경우 이에 대한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의 경우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혼한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혼인과 이혼이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하여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B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습니다. 그러다 4년 뒤인 198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에 또 이혼을 했습니다. 한편, 남편 B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A는 두 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A는 수급권자가 아니”라며 A의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A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OO 부장판사)는 A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의 배우자에게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인정한 것으로,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분할연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써,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 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문언 상의 ‘혼인기간 5년 이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공무원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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