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허용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와는 상반된 개념의 제도인데, 이는 도덕성이 결여된 일방적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는 자신이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이혼을 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청구해도 이길수 없는 것이다. 되려 이혼을 진행하면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러한 일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축적해온 공동 재산을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을 말한다. 보통 부부 사이에서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의 이혼파탄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재산분할시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해서 알고 있기 때문으로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전혀 상관이 없다.

만약 남편이 주된 소득활동을 하고 아내가 집에서 육아와 살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물론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더 많은 재산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며 되려 아내가 남편의 소득활동을 위해 기여한 바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는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여도는 부부의 혼인지속기간, 나이, 직업, 재산상황, 수입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책정된다. 따라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금, 주택, 주식, 대여금은 물론 상황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전이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왔다고 해도 혼인기간동안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한 사실 등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뿐만아니라 이혼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혼소송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양육권 등의 가사소송은 물론 다양한 가족법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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