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이혼을 하기 전 별거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 별거란 말 그대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거는 악의적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취급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별거이혼시 또하나의 이슈는 바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이다. 재산분할이 부부가 함께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보니 별거 기간 중 각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잘 서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과 액수는 보통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사실심변론종결시로 재산분할을 하면 부당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별거 전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가 탕진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별거 이후 큰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기도 한다.

A씨는 약 24년간 혼인기간 동안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2016년 3월 집을 나와 같은해 4월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2017년 7월 이혼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 중 상대 배우자의 금융재산인 계좌 하나를 2016년 3월에 해지해 2천만원을 받아 새로운 계좌에 넣었다가 2017년 3월 계좌를 해지하며 2천5백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의 기준시점을 이혼파탄 직전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2016년 3월 A씨가 지급받은 2천만원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기본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 이후의 재산변동 내역은 예외적으로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해 정하게 된다. 이는 별거 중 발생한 채무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 이후 일당이 진 채무기 때문에 부부의 일상적인 가사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수반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당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고, 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국민연금을 분할하려 할 때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분할 연금 산정 기간에도 제외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 법률 개정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넣은 국민연금법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유지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었다면 해당 기간의 재산 변동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재산이라면 이는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원래 가지고 있던 A부동산을 별거 중 매각해 B부동산을 구입했다면 B부동산 역시 포함되는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대상이나 가액은 여러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며 "별거 역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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