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성관계 동영상 유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법적 이슈도 참으로 많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촬영물 전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타인에 제공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촬영물을 다시 촬영한 것을 유포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상대방의 아내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B와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A는 B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B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17도3443).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문언을 해석한 판결로써,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확인한데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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