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2017년 10월 브릿지경제에 의하면 전세계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는 사람은 24억 6,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배우, 정치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악성댓글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일 또한 많아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SNS가 생기기 전부터 명예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람의 명예를 보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에 올린 글의 전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피해정도가 커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거짓의 사실’ 즉, 허위 사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처벌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을 말했는데도 처벌 받는다면 언뜻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을 때에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SNS 상에 사실을 말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남편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고 채무자에 대해 비난성 글을 남긴 주부를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의 남편이 운영하는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 Z사는 B가 대표로 있는 Y 스포츠용품판매사에 2011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5억7,767만원어치의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Y사가 2013년 3월 22일 법원으로부터 법인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어 B 본인도 2013년 4월 29일 개인 파산 선고를 받아 물품 채권의 연대 책임까지 모두 면제 받는 바람에 Z사의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이로 인해 Z사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B는 파산면책 직후 동종의 스키용품 판매렌탈 업체인 X사의 정보책임자 직책으로 근무했는데 이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부사업장 주소지는 종전의 B가 운영하던 회사와 동일했습니다. 또한 B는 또 다른 업체를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부 A는 2016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이 Y사의 대표 B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에게 5억이 넘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획적인 파산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5억원이 넘는 돈을 안 갚고 사기 파산 해놓고 잘 먹고 잘 산다” “물품 대금을 5억원씩이나 안 갚고 파산으로 배 째라고 나올 거였으면 돈을 좀 꿍쳐두지 그랬어” 이에 검찰은 B가 고의적으로 남편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고자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A의 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A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가 거액의 채무를 파산면책 받아 책임을 면하게 됐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B의 도덕성과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하며 다소 경멸적 감정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거나 B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관한 모욕적 언사 내지 의견표명을 덧붙인 것으로 허위 사실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며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2심 재판부는 “Y사가 물품 지급 대금을 계속 미루면서 자금융통 등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갑작스런 파산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 된다”고 전제한 후, “허위사실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 된다”며 A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려 그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 하거나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는 등 민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지, 그와 관련하여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며 그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자신이 채권자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 판결은 SNS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말에 책임을 가지라는 경고를 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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