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임차인이 건물의 특정 부분을 임대한 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에서 발생한 손해 발생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은 건물의 유지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임차한 부분이 아닌 공용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모씨는 2014년 3월 지인들과 밤 11시경 서울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이 노래방은 이모씨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82㎝ 정도였고, 높이 20㎝, 너비 24㎝ 정도인 10개의 단으로 이뤄져 있었고, 양쪽 면은 벽으로 막혀 있는 폐쇄형 구조였고 벽면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씨는 이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과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전씨는 이씨를 상대로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돼 있지 않은 하자가 있으니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 개호비, 일실손해액, 위자료 등으로 8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고 이후 이씨는 계단 한쪽 벽면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전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10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가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안전성 구비 여부 판단 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공작물점유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이씨는 지하층만 임차했을 뿐인데다 건물 외부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이 사건 계단은 건물의 공용부문에 해당하고, 이씨가 건물주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월 2만원씩 입금해준 점 등으로 보아 이 계단은 이씨가 임차한 부분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이씨에게 계단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씨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등 사고방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계단이 어두웠다거나 관리소홀로 인해 특별히 미끄러웠던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판결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의무를 재확인한 판결로써, 임차인의 유지관리의무는 임차한 부분에 한정되고 공용부분은 임대인 또는 그 관리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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