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배우, 정치인 등 유명인에 대하여 소문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해야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고,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습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습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정씨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는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81658)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문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로써,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다만 그 위자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아직도 우리 법원이 정신적 손해의 인정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임을 반증하는 안타까운 경우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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