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패러디란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창작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비평하거나 익살스럽게 변형하여 원작품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재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저명한 상표를 이용하여 창작적 요소 없이 패러디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최근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루이비통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비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습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입니다.

루이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한바 있습니다.

이에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이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6가합36473)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비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더페이스샵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평이나 특별한 논평적 의미 등 창작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패러디로 인정되지 않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써, 패러디의 의도 및 패러디의 창작적 요소가 패러디물로 인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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