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만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선택했다. 그 중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1.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3~4쌍 중 한쌍은 이혼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회적 분위기는 가고 이제는 TV 예능에서도 이혼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요즘, 이혼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황혼 이혼은 어느 한 두가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이혼을 하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자와의 불화나 갈등, 불만이 많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참아오던 중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결혼을 하고 난 뒤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요즘은 성인 자녀들이 먼저 이혼을 권유해 자녀와 함께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상담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다른 세대와 달리 특별한 것은 없다. 다만 이미 자녀들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논의점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 별거로 인해 상대방이 자녀양육에 이바지한 바가 없을 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재산분할이다. 간혹 가부장적인 남편들이 자신이 경제활동을 평생 해왔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재산분할의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말이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혼인기간이 길다면 혼인 전 배우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까지도 분할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보통 전업주부는 혼인기간이 길수록, 양육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기여도가 인정된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이고 자녀가 있다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해 50%에 가까운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때 재산분할 소송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부부의 재산이 각각 어떠한 경로로 형성이 되었는지, 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실제 재산분할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분석해 자신의 상황으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먼저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그 후에 금융거래내역, 급여내역, 카드사용내역,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와 가사조사제도 등을 적절히 활용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종로이혼전문변호사는 15년 이상 많은 이혼사건을 진행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적인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해피엔드이혼소송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여러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1 온라인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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