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주혁 소장의 성평등 보이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았다. 이 기간에 여성 대상 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기념식 토론회 캠페인 등 각종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까지 16일 간의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을 뿌리 뽑아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 출발은 성별 고념관념 즉, 남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고,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도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세상의 중심은 남성만도 여성만도 아닌 남녀 모두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여성을 더 이상 남성의 소유물이나, 외모만 중시되는 성적 대상 등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자녀나 청소년, 부하 직원 등 약자들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소유물이 아니라 소중한 인격체다.

이를 위해 성인지 인권 교육이 긴요하다. 여성들에게 몸조심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남성들에게 여성을 비롯한 약자들도 평등한 존재로 인식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교육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성적인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고, 갈등이 생기면 폭력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해야 한다. 성 경험의 다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남녀에게 이중기준이 아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나 연인 등 가까운 사람끼리도 함부로 때리는 것은 모르는 사람 사이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다.

피해자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잘못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술을 마셨든, 밤늦게 다녔든, 짧은 치마를 입었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폭력을 당할 만한 경우는 없다.

아동학대를 경험했다는 등의 이유로 욱하고 화가 치밀면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치료를 스스로 받거나 주변에서 권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수사 관행 등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 결과 100일 만에 1천여명을 검거하고 1백여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이 1회성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여성가족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보고를 통해 가정폭력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하기로 했다. 또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회도 성폭력 미투 및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과 관련해 쌓여만 가는 법률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살기 좋을까. 특히 대물림을 통해 모든 범죄의 씨앗이 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사라진다면 남녀노소가 함께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과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배가되길 기대한다.

▲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여성가족부 성평등보이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전 서울신문 국장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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