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수술 부작용 사례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는지,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종종 문제됩니다.

인터넷에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 해당 글이 객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정보통신망법)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안에서, 병원 운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형외과 원장 B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역 A 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는 A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C가 비방글을 썼던 당시 A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에게서 종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A 성형외과 원장 B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를 고소했고, "C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 판사는 최근 A성형외과 운영자인 B가 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가 A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다만, C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 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의 불법행위로 인해 B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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