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글로벌시대, 국가간 교류의 영향은 다만 물건이나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결혼의 성행을 불러왔다. 한국인들끼리도 결혼을 하면 자라온 가정환경이 달라 성격차이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은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부부가 한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다문화가정이나 국제결혼, 국제이혼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국제이혼을 상담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장 쉬운 국제 이혼 방법은 부부 양 국가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의 협의이혼보다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 이혼이 재판까지 간다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수 있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에 따라, 거소에 따라 방법과 논점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 이혼은 국내 이혼처럼 민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데,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혼인의 효력이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부부가 일정기간 한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거소지법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따라 법의 순위가 달라진다. 제39조는 이혼의 경우 제3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있어 결국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라 적용될 법이 결정된다.

먼저 가장 흔한 케이스는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국적이 다르고 한국과 외국의 법이 다르다보니 어느나라의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관건이 된다. 부부 중 일방이 한국에 상주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아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부부 모두 외국에 나가있다면 더 난감해질 수 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여러 조치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증명하면 공시송달에 따른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판결 역시 받을 수 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판례상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이 있으며, 예외적으로 피청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한다는 판단이 들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 물론 원고의 주소지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한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내국인의 이혼소송처럼 국제 이혼 역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복잡한 사안이나 변수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해피엔드이혼소송 홈페이지에서 15년, 20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와 비공개 1:1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법무법인 한결 이지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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