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주혁 소장의 성평등 보이스] “한국 남성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부의 2010년과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미승인통계’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며 가짜뉴스의 근거 자료가 되고 있다고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인터넷에서 이 뉴스를 퍼 나르는 사이트도 꽤 있다. 통계의 모집단이 일반 유흥주점, 마사지업 등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8개 업종 사업체 관계자로 설정돼 있어서 조사방법의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 통계청의 승인 취소 이유라는 것이다.

▲ 네이버 뉴스 캡처

과연 그럴까?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이미정 등, 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성매매 실태조사에 대해 ‘통계청이 국가통계 승인 취소를 내린 것은 모집단을 상정하고 표본조사를 실시한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 조사에 대한 것이다‘라고 적시했다. 성매매 알선 가능업소의 모집단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 가능성이 큰 일부 업종의 사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성매매 공급 관련 조사 결과를 승인하지 않은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가 국가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구매 경험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 성매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2015) 중 일부

여성가족부는 ‘2016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2017년 5월 1일 배포했다. 여가부는 보도자료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성매매 실태조사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둔다’고 밝혔다. 일반성인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사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50.7%가 평생 1회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은 보도자료 뒷부분에 나와 있다. 정부기관이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히면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포함시킨 성구매 경험률이 가짜뉴스는 아닌 것이다. 

▲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16 성매매 실태조사 보도자료

우리는 모두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함부로 붙이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여성가족부 성평등보이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전 서울신문 국장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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