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이지선 변호사 칼럼] 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황혼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혼인관계가 오래된만큼 자녀는 장성하여 친권 및 양육권 관련 분쟁보다는 재산분할에 관련된 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재산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산관계를 규명하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정 및 기여분 산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혼인기간이 20여년 이상이 지났다면 가정주부라고 해도 50% 가까이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요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녀가 먼저 어머니를 모셔오기도 한다. 다만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분할 대상인 재산이 무엇인지 확정하는 것이다. 자기명의로 된 재산이 많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싶지 않아 재산을 감추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재산분할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야만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재산명시제도'와 '사실조회'가 있다. 재산명시제도란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보험, 정기수입, 귀금속 등의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내용은 현실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 형태를 포함한다. 만약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 나름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내역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거의 정확한 수준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물론

법원은 보통 1년~3년 이전 정도의 자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은닉한 재산은 확인하기 어렵고, 제 3자 명의 재산에 관한 조회신청은 잘 받아주지 않아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둔 재산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재산을 미처 찾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가 추후에 발견했다면 이혼 후 2년 안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분할을 받을 수 있다.

해피엔드이혼소송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명시제도나 사실조회는 재산내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지식이 없는 60대 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혼인기간은 무척이나 큰 영향을 미치지만, 혼인기간만 외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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