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공정한 사회에서도 일이 빨리 처리되기를 원할 때 담당자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담당자가 통상 몇 일 몇 달이 걸릴 일이 남몰래 통행세를 주면 일이 금방 해결된다. 소위 통행세라는 뇌물은 그만큼 힘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 일들을 해오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뇌물은 사회 요소요소에 존재해 왔다. 뇌물은 직위가 높거나 힘이 있는 갑을 매수하여 사적으로 도움이나 이득을 얻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등이다. 대부분 국가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뇌물의 시초는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라고 한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나름 부정이 많은 나라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뇌물사건으로 감옥에 있다. 뇌물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연히 존재하는 괴물이다. 그러다보니 전혀 다른듯 보이는 것이 바로 촌지이다. 촌지는 처음에 특정인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고마움의 뜻으로 작은 정성을 표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학부모와 교사 간 부정행위를 벌여 비리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갑에게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으로 인식되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뇌물죄의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면 특정 직무에 연관되거나 포괄적으로 연관된 것도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나 미래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뇌물 내용은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 이외에 사람의 수요나 욕망을 채우는데 족한 일체의 이익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다. 금융, 지위의 제공, 성접대 등이 그 예이다. 직무행위의 대가로 보이지 않는 정도의 사교상의 선물(추석, 세모, 전별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다.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뇌물(bribery)’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bribery’와 ‘bribe(뇌물주다)’의 어원은 불확실하나 켈트어에서 유래한 범 로망스어 ‘briber/ brimber(구걸하다)’가 14세기 고대 프랑스어 ‘briber(구걸하다, 거지에게 주는 빵조각, 훔친 것)’로 유입되었다. 이 단어가 ‘bribe’ 및 ‘bribe’에 ‘-ry’가 합성된 ‘bribery’로 정착했는데 15세기에 ‘영향력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 의미가 변했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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