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검사외전> 스틸 이미지

[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히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 바로 검사이다. 검사가 속한 검찰청은 수사기관이며 소추기관으로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기소)하며,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각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 관청)으로, 총장,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에게는 법관과 같은 자격을 요구하고 그 신분을 보장한다. 즉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파면, 정직, 감봉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나,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찰총장만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검찰청법 제8조).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한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 영화 <검사외전> 스틸 이미지

몇몇 나라에서는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미국과 러시아는 검사가 경찰수사의 책임을 진다. 즉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책임을 진다. 판사가 증인신문을 다루는 국가에서 검사의 역할은 증거제출과 최종변론에 제한된다.

수사의 주재자 ‘검사(prosecutor)’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prosecutor’는 표면적으로는 ‘prosecute(기소하다, 고소하다)’와 ‘-or’이 합성되었다고 보는데, ‘prōsequor’에서 유래된 중세 라틴어 ‘prosecutor가 1590년경 영어로 유입되어서 최종 정착을 했다. ‘prōsequor’는 ‘pro’와 ‘sequor(follow)’가 합성됐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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