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피고는 범죄를 범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 당사자이다. 우리나라는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검사는 기소장을 제출해 기소하는데 피고인 여부는 기소장에 기재됐느냐 아니냐로 정해진다. 그러므로 타인의 이름을 사칭해 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기재된 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피고인이라 해도 판결 확정까지는 범인이라 할 수 없고 범인취급도 않된다. 재판에서 확정될 때까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대우하는 것을 무죄 추정이라 한다. 따라서 검사가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있어도 무죄가 선고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이것을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라 한다. 피고인에게도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다투기 위해 피고인의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을 당사자대등의 원칙이라 한다. 그래서 피고인의 법률지식을 보충하는 변호인제도가 중요하다. 또 피고인은 소송의 일방당사자로서 그 입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판시에는 언제나 법정에 출두할 권리를 가진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열 수 없어서 피고인을 체포, 구인, 구속해서라도 출두시킨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위는 소송의 당사자이며 재판에서 부당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자기를 수호할 지위에 있으나, 현행법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도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 피고인이 말하기 싫으면 말할 필요없는 권리를 피고인의 묵비권 또는 진술거부권이라 한다.

범죄 협의로 기소당한 ‘피고(defendant/ accused)’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을까?

‘defendant’는 라틴어 defendo’의 수동분사 완료 여성형이 명사화되어 ‘defensa(bounded, defended, protection)’가 되어 고대 프랑스어로 유입되어 ‘defendre’와 ‘-our’이 합성된 ‘defendeor’가 되었다. 이 말이 앵글로-노르만어 ‘defendour’를 거쳐서 영어 ‘defender’와 ‘defendant’가 되었다. 용어는 조금씩 다른데, 스코트랜드 법의 형사소송절차에서는 ‘defendant’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accused’ 혹은 ‘panel’을 사용하며 민사소송절차에서는 ‘defender’를 사용한다.

‘accused’는 ‘ad(to)’와 ‘causa(cause, lawsuit, reason)’가 합성된 라틴어 ‘accūsō(to call to account, accuse)’가 고대 프랑스어 ‘acuser’가 되었다. 이 말이 중세 영어 ‘acusen’으로 유입되어 1300년경 처음 등장했는데, 다시 ‘accuse(blame)가 된 후 ‘-ed’가 합성되어 ‘accused’가 됐는데 명사로서 1590년경 처음 등장했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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