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김권제의 생활어원 및 상식]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규범적, 반사회적 행위로 나눈다. 범죄는 형법 법규를 떠나 일정한 가치 판단에 의거 형벌이 필요한 사회적인 유해행위를 말한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유책성으로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범죄는 성립하지 못한다. 즉, 판사는 기소된 사건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달리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조문에는 범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는데, '형법 조문대로 범행을 했나?' 심사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이다. '위법성을 배제하면 해당되지는 않는가?' 심사하는 것이 위법성조각 사유 심사이다. '혹시 책임이 배제되면 해당되지는 않는가?' 심사하는 것이 책임조각사유 심사이다. 구성요건 해당성 심사는 유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적극적 심사이고, 위법성 조각 사유 심사와 책임 조각 사유 심사는 무죄가 되는가를 심사하는 소극적 심사이다.

범죄의 개념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크게 변하기 때문에 특정 행위를 보편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단정을 내리기가 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엄격책임범죄'로 다루는 몇몇 범죄들은 비고의적이라도 범죄로 처벌되기에 어떤 행위 또는 어느 정도까지를 고의적 행위로 볼 것이고, 또 무엇이 사회적으로 해롭고 위험스러운가에 관해 견해 차이가 크다.

특히 전시 등 집단에 대한 반역, 배신 행위는 가장 보편적 범죄로 오래전부터 공적 위법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인류 역사상 초기부터의 범죄들로는 신성모독, 초자연적 금기사항에 대한 위반, 근친상간 등이 있다. 근친상간은 역사적으로 비난 대상이나 문화권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살인은 모든 문명사회에서 범죄로 간주된다.

행형학에서는 두 견해가 상충한다. 하나는 범죄자 재범 방지와 타인에 대한 범죄 억제책으로 가혹한 형벌을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극단적 형벌의 무용성과 교도소 생활의 악영향을 강조한다. 이들의 절충 입장으로 형벌폐지론을 배격하고 적절하고 정당한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주장이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사형은 줄었다. 체형, 고문, 잔인한 유형의 형벌은 대개 폐지되었고, 그 대신 중죄를 범한 자에게는 구금형을 가하고 경죄를 저지른 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 많은 형법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같이 형법의 적용범위가 경제 및 타 분야로 계속 확장되면서 종교적 관습이나 특정 성적 문제에 관한 법률들은 점차 사라지고 법적 효력을 잃어간다.

법을 어기는 ‘범죄/ 범죄자/ 죄인(crime/ criminal)’은 어디서 유래가 되었나?

‘crime’은 ‘krey-(체, 체로 거르다)’에 ‘-mn’이 합성된 인도-유럽 공통 기어 ‘kréymn’이 이탈리아 조어 ‘kreimen’이 되었다. 이 말에서 라틴어 어근 ‘cernō(I decide, I give judgment)’가 나왔고 다시 라틴어 ‘crīmen(charge, cry of distress)’이 되었다. 이 말을 고대 프랑스어에서 차용하여 ‘crimne/ crime’이 되고 다시 13세기 중세 영어로 유입되어 ‘cryme/ crime’가 됐는데 의미는 ‘죄 많음’, ‘부도덕’이다.

‘criminal(범죄자)’는 라틴어 ‘crīmen(crime)’이 후기 라틴어 ‘criminalis’가 됐다. 이 말이 앵글로-노르만어 ‘criminal’로 유입되고 다시 중세 영어에서 차용하여 ‘cryminal’이 되면서 최종 ‘criminal’로 정착을 했다.

[김권제 칼럼니스트]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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