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 김재윤 변호사

[미디어파인=김재윤 변호사 칼럼] 상가임차인 L씨는 2014년 4월경부터 건물주 Y씨 소유의 서울 중랑구 소재 상가를 임차해 프랜차이즈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2018년 3월경, 4년차 계약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월차임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임차인 L씨는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신규임차인을 구해 얼마의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고 임대차를 종료하고 싶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차인이 어렵게 주선해 온 신규임차인 P씨에게 보증금을 100% 가깝게 인상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일부 위반 시설에 해당되긴 했으나 건물주의 묵인 하에 그 전 임차인부터 설치돼 있던 시설들을 철거하거나 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신규임차인은 이러한 건물주의 태도에 해당 상가 인수를 포기했고,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었던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2018년 5월경 임차인 L씨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권리금소송’)을 제기했고, 권리금감정평가가 종료된 2018년 7월경에는 해당 상가를 명도하며 보증금반환을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원상회복이 안됐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추가 청구했다.

2019년 2월 14일, 춘천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당해 권리금소송 등에 대해 원고(임차인)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건물주)가 진정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임대료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통의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설명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 등의 주문을 선고했다.

임차인 L의 고문변호사로서 소송 전 법률자문부터 제1심 승소까지 이끌어낸 ‘상가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당해 사건의 건물주는 최초 500만원이었던 월차임을 800만원으로 인상했고, 또 다시 1,000만원으로 인상하려 했다. 이런 일들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4년 내에 발생했다. 견디지 못한 임차인이 얼마의 권리금이라도 회수하고 나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였다. 그러나 유사한 상황에서도 임차인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한데, 일반적 판단과 법적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유사한 상황에 처한 상가 임차인분들이 소송제기 전부터 법률적인 판단과 조치를 통해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철저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미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송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물주보다도 위에 있다는 ‘건물주’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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