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최근 수명이 늘어나면서 지난 1989년 대법원에서 인정되어 유지되던 도시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연장하는 것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범위, 보험료, 정년시기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법원에서 조차 각 사안, 각 법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엇갈린 판결이 나오고 있어, 사회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단다는 요구가 커져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육체노동의 경험칙 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9. 2. 21.선고 2018다248909)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5년 8월 9일 피해자(男,사고 당시 약 4세)가 그 부모 A, B, 누나 C와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방문한 후, 혼자 이 사건 수영장을 돌아다니다가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가족인 A, B, C(이하 원고)는 수영장의 설치운영자 甲 및 안전관리책임자 乙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해자의 일실수입(소득 및 가동연한)에 관하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본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일실수입에 대해 만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대법원은 2018. 11. 29. 공개변론을 진행하여 각계 전문가와 의견을 청취하였고, 2019년 2월 21일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 12. 26. 자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는데 중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주요이유]

1.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1989년 남자 67.0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에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남)
2.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증가 (6,516->30,000달러)
3. 실질은퇴연령의 고령화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회원국 중 최고령)
4.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노인을 65세로 규정

이 사안에서 대법관 전원이 가동연한을 늘이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그 연장 범위에 대해서 9인(대법원의견)은 65세로, 2인은 63세로 그리고 나머지 1인은 일률적인 연장이 아닌 상황에 따른 개별적 기준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간 하급심 법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엇갈린 판단으로 논란이 있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에 대해, 종래 견해(만 60세)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 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그간의 논란을 종식시켰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① 직업과 사람마다 실제 가동연한이 다르고, ② 다른 원인으로 가동연한까지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옴에 따라 여러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표적으로 정년연장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지만 위 판결에서 가동연한을 경험칙 상 65세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영국처럼 정년을 폐지하기는 어렵겠지만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잡고 있는 일본이나 독일같이 연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연금납입액 등의 인상, 사회보험법상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 등도 예상되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위 판결의 결론을 사회경제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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