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중학교 1학년 학생이던 A는 지난 겨울,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스키캠프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낮은 슬로프에서 연습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여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는 것이다. 이 사고로 A는 파열된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에 대해 재건술, 외측연골판 봉합 수술을 받았고, 약 2년 후 핀 제거술, 이차적 관결정 수술 등을 받게 됐다.

그렇다면 A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이와 같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존재한다. 즉,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일어난 각종 사고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회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따르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안전공제가 학교마다 필수로 가입되어 있으며, 상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 이외에 교직원이나 교육활동 참여자도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운동회에 참여하였던 부모가 운동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학생은 아니지만 교육활동참여자로써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A의 경우도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A의 장해가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아니라는 등 여러 가지 감액사유를 제시하며 치료비 이외에 보상을 거부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보상지급기준이 일반 보험과 상이하기 때문이다.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급기준을 보면, 학교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 표에 따라 ‘제12급, 한 다리의 1개 관절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배상법 상 12급에 해당하는 기준과 맥브라이드 방식 장해평가법 상 영구장해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A와 같이 성인이 채 되지 않은 10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부상의 정도가 크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 호전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영구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A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지정한 B병원에서 신체감정이 이루어진 결과 부상을 당한 좌측 무릎관절에 우측에 비해 약 6.7mm의 전방 동요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손상은 향후 호전을 감안하더라도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 제12급 제7호에 해당하는 영구장해임이 인정되었다. 다만,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했다.

이처럼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청구는 일반보험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나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부터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강사
-대한고시연구원 강사, 한국금융보험학원 강사
현) 천율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자격사항 : 3종대인손해사정사,4종손해사정사,신체손해사정사,개인보험심사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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