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여름철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SFTS 환자는 지난 7일 기준, 46명이 신고됐으며, 이중 11명이 사망했다. 올해 환자 발생 지역을 보면 강원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명, 전북 7명, 충남 6명, 경북 5명 등의 순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도 잘 띄지도 않는 진드기로 인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엄밀히 따지면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이하 SFTS)이 요인이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소화기증상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이다.

A씨는 산소에서 벌초를 하다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렸고, 그 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겪다가 B병원에서 위장염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치료를 하던 중 증세가 악화돼 C대학병원으로 전원했고, 각종 검사 끝에 SFTS임이 확인되었으나 다음날 사망했다. A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으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됐다.

A씨가 D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에는 질병사망 1천만원, 상해사망 1억원을 보장하고 있었는데,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질병사망 보험금 1천만원만이 지급됐다.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도 ‘병사'라고 기재돼 있어,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서는 A씨의 사망의 원인은 ‘SFTS’라는 질병이지 상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통사고와 같은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한 필요하다. 그렇다면 망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원인이 질병이 아닌 상해라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보험사고의 요건인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를 본 사안에 대입해 보면 소참진드기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상해사망에 합당하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사안은 교통사고와 같이 흔한 사례가 아니다. 정보는 물론 확정판결의 수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막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쉽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SFTS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어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 분리 동정 등의 검사를 실시해 판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확진 판정이 아닌 의심 소견으로 사망진단서 상 기재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확진이 아닌 의심 소견이라는 이유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

이처럼 입증책임 문제에 있어 정보의 우위에 있는 보험회사가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약자의 입장에 있는 보험소비자로써 보험금을 받을 권리마저 포기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러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강사
-대한고시연구원 강사, 한국금융보험학원 강사
현) 천율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자격사항 : 3종대인손해사정사,4종손해사정사,신체손해사정사,개인보험심사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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