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세상읽기]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토착왜구의 청산을 신속하게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혁명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한 후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 정치권, 사회 지식인들이 이번 한일갈등 상황에서 우리 국가이익과는 거리가 먼 일본의 편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황당한 행동을 보이는 행태에 대해 필자를 비롯한 양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 사회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이들 부일(附日), 종일(從日)하는 토착왜구들이 시급하게 그리고 반드시 청산하여야 정상적인 한국사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치면 구성원인 국민은 단합하여 국민통합으로 닥친 국가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그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국민은 그 자체로서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윤리적이며 철학적인 교리로서 국민주의의 사상을 위한 출발점으로써 국민은 공유된 정체성을 통하여 특정 성격과 행동 강령, 다른 국민 개인을 위한 특정 책임, 그리고 동일 국민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국면에서 국제사회도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언론사, 정치권, 지식인들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일본국민들로 하여금 반한감정까지 부추기게 하는 선동적인 언행까지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하는 행태를 목격하면서 저들을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행태를 부끄럼이 없이 자행하고 있는 부일세력들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통합을 방해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뿐만 아니라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야기시키는 반민족부일매국의 토착왜구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들 반민족부일매국 토착왜구의 뿌리는 조선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을 친일파라는 단어로 명명한 것은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는 뜻으로 정의되었으며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회지도층 세력인 부일배의 표현 대신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부일(附日)은 일본제국주의에 부역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는 개념을 넘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의도를 적극적으로 도운다는 의미이다. 친일문학론이 출간된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었다.

▲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친일파는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일파나 학일파(學日派), 경제·문화면에서 일본으로부터의 극복을 주장한 극일파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며 단순히 일본문화 전반이나 일본인을 좋아하거나 이에 친근감을 느끼는 것인 친일과도 구별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친일파(親日派)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일본제국주의가 동아시아 국가들을 침탈할 무렵에 일본제국주의에 가담하여 그들의 침략과 약탈정책을 지지하거나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들을 가르킨다. 이들 부일 무리들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세계 제2차 대전 종전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일제가 침략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이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부일파(附日派), 종일파(從日派), 종일주의자(從日主義者) 등으로 칭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반민족부일매국의 무리들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들을 친일파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강한 사회적 영향력의 반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에 대한 이러한 명칭보다는 부일파, 종일파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한 명칭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부일파, 부일배들에 대해서는 일본제국주의 패망 후 반드시 척결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에서 이들에 대해서 전혀 척결을 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이들이 요직에 군림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아부해서 또는 한국인을 착취해서 모은 재산을 그대로 또는 엄청나게 불려서 2세, 3세에게로 그대로 상속시켰다. 이들 부일세력들의 주요 요직에 군림하며 그 영향력과 물려준 부로 이들 2세, 3세들이 현재 정치권, 경제계, 사법계, 언론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호화로운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럼 없이 반민족부일매국을 주저 없이 행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전히 국민통합을 방해하고 국익을 손상시키는 행태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부일파, 부일배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민족주의자 세력이 잘하든 못하든 자신들의 적이고 쳐부셔야할 대상이기에 현재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들 부일파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정권인 것이다. 부일파 경제권은 뒤에서 언론과 정치권을 사주하고 있고 현재 언론, 정치권뿐 아니라 사법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부일파가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일파 세력의 준동을 막고 바로 서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결국 우리 양식 있는 국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정치권에서부터 부일세력을 우선적으로 축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투표 혁명을 통해 이 중대한 임무를 완수해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합법적으로 이 부일(附日)세력, 종일(從日)세력을 척결하는 중대한 국민적 임무를 수행하는 투표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친일 행위 및 친일파의 기준, 범위나 대상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들,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았거나 일본제국의회 의원이 되었던 자,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습작(襲爵)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참의, 칙임관 이상의 관리, 밀정행위자,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한 자, 군·경찰의 관리로서 악질 행위를 한 자,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도·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된 자 중에서 일제에 아부하여 죄적이 현저한 자, 관공리 중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 단체 본부의 수뇌간부 중 악질적인 자, 종교ㆍ사회ㆍ문화ㆍ경제 기타 각 분야에서 악질적 언론 저작과 지도를 한 자, 일제에 대한 악질적인 아부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등이 그 핵심이며 이들의 후손들은 모두 정치권에서 척결하는 투표 혁명이 필요한 것이다.

▲ 신수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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