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픽사베이(무료 이미지)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며칠 전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출전하기로 약속했던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장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의 분노는 집단 소송으로 까지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축구팀인 ‘유벤투스’, 초청 대행사인 ‘더 페스타’ 간의 해명이 달라 그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어느 한 법률사무소 측은 27일 새벽부터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900여명이 참여하여 2억원대 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입장권이 최소 3만원, 최고 40만원이고 관중이 6만 5,000여명이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최대 60억여원 규모의 ‘노쇼 소송’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급부를 지체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며,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과책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친선경기에서 호날두의 결장에 따른 ‘민법 제390조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쟁점이 무엇인지 함께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쟁점 1.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

‘유벤투스’ 측은 초청 대행사를 통해 친선경기를 치룬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벤투스’ 측은 ‘더 페스타’와의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 정도만 배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더 페스타’ 측은 실제 친선경기를 주최하였고, 호날두 출전을 광고하여 티켓 판매를 주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2. 호날두의 결장이 계약의 불완전 이행인지 여부

이번 ‘노쇼소송’에서 호날두의 결장이 입장권 판매 계약에 있어 불완전이행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더 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와의 친선경기를 주최하였고, 친선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호날두의 출전 여부가 입장권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여부, ‘더 페스타’ 측이 입장권 판매를 홍보할 때 호날두 출전을 명시하여 광고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날두의 결장이 계약의 불완전 이행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무료 이미지)

쟁점 3. 더페스타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더 페스타’ 측의 과실을 묻기 위해서는 ‘더 페스타’ 측이 호날두의 결장 여부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 직후 ‘유벤투스’의 사리 감독은 ‘호날두의 결장 여부를 전날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호날두의 결장은 선수 보호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 페스타’ 측은 ‘경기 당일까지 결장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면서 ‘호날두는 경기 전 24명의 출전 명단에 버젓이 올랐는데, 후반전이 시작된 후에야 호날두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만약 ‘더 페스타’ 측이 호날두의 결장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열린 이상 계약을 전부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입장권 판매액의 전액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쇼소송’ 에서는 ① 손해배상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② 호날두의 결장이 계약의 불완전 이행인지 여부, ③ ‘더 페스타’ 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된다면 입장권을 구매한 팬들은 얼마간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측 ‘더 페스타’가 재력이 없다면 설사 승소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나아가, ‘우리 형’이라 부를 정도로 호날두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우리 축구팬들은 ‘유벤투스’와 호날두가 보여준 팬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형 아닌 느그 형’이라는 등 호날두에 대한 비난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호날두에 대해 실망이 컸던 만큼, 이번 ‘노쇼소송’에서 얼마를 보상받는다고 하더라도 호날두를 좋아하고 애정했던 팬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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