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류충렬의 파르마콘] 한국의 농지규제, 농지소유도 그러하지만 특히 소유농지의 위탁・임대는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농지소유・임대에 대한 강한 규제는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소작(小作)금지라는 오랜 헌법(제121조) 정신을 법령에서 경직되게 담아온 결과일지 모른다.

우리의 농지의 위탁・임대경작에 관한 규제는 오직 법령에서 열거하여 허용하는 사유에 한하여만 가능하고, 열거되지 않은 어떠한 사유에도 허용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방식(positive list system)이다.

현재 국가・단체・상속자등이 아닌 농업인의 경우,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위탁・임대할 수 있는 것은 ‘60세 이상, 질병, 부상,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교도소에 수용, 장기 해외여행’ 등 8개 정도의 제한된 경우(농지법 제9・23조, 시행령 제8조・24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규정상으로는 위 열거된 8개의 사유 이외에도 ‘자신의 노동력부족(위탁경영)’,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에게 위탁임대(임대차)’라는 가능한 규제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자기 노동력부족’은 일부 직접경작(1/3 이상)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는 법에서와 달리 실제로는 공사의 사업지침으로 장기간 위탁(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또한 법에서 허용된 ‘대통령령으로 정한자에게 위탁’은 아예 위탁가능한 자를 정하지 않아 불가능하다. 결국 농업인은 본인의 ‘질병・부상・징집・취학・공직취임・교도소수용・장기여행’이라는 몇 개의 사유가 아니면 위탁・임대(5년 미만 등)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게 된다.

농촌・농업인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 농촌은 도농 교류의 증가, 가족생활의 변화로 직접경작이 어려운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들어, 본인 또는 가족의 임신・출산・육아, 직계비속 자녀의 육아지원, 가족・친지의 간병, 본인의 기술・지식습득을 위한 장기교육 등 현실적으로 직접경작이 어려운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법령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임대경작이 어려워 오히려 농지를 놀려야 할지 모른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임대차 경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농지의 59.3%가 임차농(2015년 현재)이며,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인 농지임대차 비율이 58%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농업의 규모화・기계화, 농업인의 생활여건 변화로 위탁・임차경영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일 것이다. 경작자가 누구인가에 중점을 둔 현행 규제가 농지이용 효율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된 우리의 「농지법」에서도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농지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있다(농지법제3조).

우리의 농지 위탁・임대 규제, 소작・투기를 우려하여 경작자의 적격여부에 더 중점을 두는 규제에서 벗어나 농지의 효율・생산적인 경작여부에 중점을 두는 큰틀의 규제정비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다.

▲ 류충렬 박사

[류충렬 박사]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
경력 2013.04~2014.01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단장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국무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사) 에이스탭연구소 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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