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최근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사안에서, 조합은 기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소개하려 합니다.

피고는 울산 남구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는 2015. 2. 7.경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담금으로 총 130,162,000원 및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5. 6. 9.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규약을 제정 및 2015. 9. 2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18. 10. 30. 세대주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1,000만원을 제외한 130,162,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지역주택조합원이 의도적으로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피고 조합측의 입장과 조합원의 지위에서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돌려 받는 것이 타당하며, 그 범위는 주택법령등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측의 입장이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피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분담금반환이 부당하다거나 그 범위가 잘못 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목적 달성에 협조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을 임의로 탈퇴하기 위하여 세대주를 변경하고 결국 잔존 조합원의 부담금을 증가시켰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조합원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분담금 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조합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탈퇴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제 납입금 중 전체 부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며, 환불시기는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약을 개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분담금 반환청구의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조희찬 판사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에게 피고조합은 분담금 130,162,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이념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며, 재산권 제한의 범위 역시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일률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에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제한하는 법원리이므로, 함부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 판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즉, 구체적인 분쟁사안에 적용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규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규가 없거나 그 법규의 적용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명백하게 불공평하게 만드는 특수한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신의칙이라는 일반원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2015. 6. 9. 조합규약이 존재하므로, 분쟁해결의 일차적인 기준은 해당 규약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조합규약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손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④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 규약을 살펴보면 아래의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① 주택법 등 관계법령,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이 사건 규약 자체에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② 오히려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규약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주택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상실의 원인>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제8조 제1호,제12조 제2항).

③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 및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것으로 결의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전액을 총회가 결의한 시기 또는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어 피고 조합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①~③의 사실을 고려한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19.4.28. 총회결의에 의해 개정된 규약이 적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예외적으로 총회의 의결로서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미리’정하여 두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아무런 시기 제한 없이 피고조합의 이익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공제할 액수를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② 이 사건에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상실시점까지 공동부담금 반환에 관한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①과 ②의 사실을 고려한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환급청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18.12.7.부터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자격상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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