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삼성그룹의 오너 3세 이부진 사장, 평사원이었던 임우재 전 고문, 두 사람은 1995년 한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나가며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가의 큰 반대에 부딪쳤지만, 이 둘은 결혼을 밀어 부쳤고 1999년 결혼을 하게 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4년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을 내면서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였으며, 임 전 고문에게 월 1회 면접교섭권과 함께 이 사장은 재산 중 86억원을 지급하라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임 전 고문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 측의 자녀 면접교섭권 횟수를 월 2회로 늘리면서, 재산분할 금액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의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 규모도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사장의 재산 규모는 1조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임 전 고문 측에게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을 141억원으로 평가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공동재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맞벌이처럼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 등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특유재산
부부 중 한쪽 일방이 가지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재산이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
채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 또는 일상가사에서 발생된 채무는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장의 재산 중 대부분은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삼성그룹 관련 주식입니다. 이 지분의 가치는 1조 5,000억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사장의 삼성 관련 주식은 결혼 전 부친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것이 대부분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위 삼성관련 주식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700억 정도로 평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평가 재산을 570억으로 보고 이 중 재산분할 비율은 15%로 보았으나, 1심 이후 2년 여의 시간 동안 이 사장의 재산이 증식하면서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대상을 70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재산 분할 비율도 20%로 다소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사 소송의 성격상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혼인 몇 년 뒤부터 관계가 악화돼 혼인기간 대부분을 별거로 보냈으며, 이러한 부부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사장의 재산증식에 임 전 고문의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5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치고는 재산분할 비율이 매우 낮은 측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 입장에 따르면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의 경우 특유재산의 일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 전 고문 측도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판결문을 보고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재벌가 3세와 일반 평사원의 결혼이라고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만큼, 이혼 또한 세기의 결별이라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 향후 상고심이 열린다면 과연 대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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