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천율손해사정사무소

[미디어파인 칼럼=손해사정사 윤금옥의 숨은보험금찾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벨트 미착용 사망률은 1.56%로, 착용 사망률인 0.33%보다 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창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사망률이 3.5배 이상 높아지며 앞 좌석 탑승자에게 충격을 가해 앞 좌석 탑승자의 사망률까지 7배 가량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성인의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피해자인 안전벨트 미착용자의 과실을 적용해 그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하게 된다. 그 근거로는 안전벨트 미착용 자체가 사고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피해를 줄이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의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사례 1

개인택시 조수석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동승한 A씨는 택시기사 B씨의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하여 전치 12주의 우측 상완골 두부 및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법원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A씨가 택시의 앞유리 부분 등에 부딪치면서 중상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A씨의 과실을 10%로 적용했다.

# 사례 2

관광버스가 고속도로 주행 중 급정지하였는데 좌석에서 일어나던 C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난 C씨의 과실을 30%로 적용했다.

# 사례 3

D씨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에게 갈비뼈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판단하여 5%의 과실을 적용했다.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에 따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은 사고 발생 시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실비율 적용의 문제임에 앞서, 본인과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예외 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천율손해사정사무소 윤금옥 대표

[윤금옥 손해사정사]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전공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업무추진본부 위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보조인 교육 강사
-한국손해사정학회 특별위원회 간사
-경기도청 학교피해지원위원회 보상위원
-INSTV(고시아카데미) 손해사정사 1,2차 강사
현) 천율손해사정사무소 대표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자격사항 : 3종대인손해사정사,4종손해사정사,신체손해사정사,개인보험심사역(AP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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