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지방세법은 일정한 전용면적이 넘어가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증축으로 전용면적이 넓어진 경우 역시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아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용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최근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면적산정은 외벽 중간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옥상에 각 30㎡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23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들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은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용면적 내지 주거전용면적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는데(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참조),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면서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이유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에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를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연혁,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외벽의 중간선이 아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계산방식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은 복층형의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택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소위 고급주택에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는게 과연 타당한지의 문제 나아가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논의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위 판결은 바뀐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를 설시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종전에는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재의 표준화 촉진이 그 개정취지라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택의 취득자는 고율의 취득세를 면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하고, 그 면적 판단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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