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실무상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됩니다. 즉, 두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는 동의하나 결혼생활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일종의 법정채권으로, 민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런데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보다 많은 경우, 즉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과연 위 빚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최근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소극적 재산(빚)이 적극적 재산보다 더 많다면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와 B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결혼 후 B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와 내연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는 B와 별거하다가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를 달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는 아내 A가 남편 B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8드합201361)에서 "B는 A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되, A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A, B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별거 중에도 B는 A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 혼자 양육하고 있어 A가 B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에게 있으므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와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간의 청산과 부양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민법은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자녀 양육까지 맡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빚을 나누게 되면 채무초과상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채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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