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쉬즈웰산부인과 이영경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다. 일반적으로 ‘자궁초음파’, 혹은 ‘질식초음파’로 불리는 초음파 검사는 자궁의 모양 및 상태, 위치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자궁 내막의 기능이나 난소의 기능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자궁근종이나 폴립, 자궁 내막에 자리 잡은 혹 등도 관찰할 수 있어 여성 질환을 진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검사로 꼽힌다. 이처럼 여성 생식기 관련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과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검사법이지만 그동안 전체 진료의 약 93%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급여 규모가 약 3,300억원에 달했다.

그렇다보니 비용 부담에 검사를 꺼리는 환자가 많아 질병을 초기에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혹은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다.

최초 진단을 위한 초음파는 본인 부담률이 30~60%로 기존에 환자가 내던 비용과 비교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수술이나 시술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초음파 검진 역시 진단 초음파의 50% 정도 비용으로, 기존 대비 약 25% 수준으로 줄었다.

자궁·난소 등 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의 경우 연 1회 보험 적용을 보장하고 추가 검사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일례로 부정출혈이나 생리불순, 생리통이나 분비물의 갑자스러운 변화가 심해 산부인과를 찾은 환자가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과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시 4만7,400원(의원)~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의 비용을 내야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외래 최초 진단(의원) 시 약 2만5,6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가 실제 질환이 있을 때는 물론, 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을 경우나 의사 판단 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진 것이다.

자궁 및 난소의 문제는 단순히 자가검진을 통해 그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다.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은 줄이고, 부인과 관련 질환 및 암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강남 쉬즈웰산부인과 이영경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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