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면 유산이 이루어진다.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의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의 20% 이상이 자연유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준다.

계류유산(稽留流産, missed abortion)은 자연유산의 일종으로, 태아가 사망한 채로 자궁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수일에서 수주 동안 그 상태로 있어도 산모는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주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에서 초음파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계류유산은 태아와 태반 잔여물의 배출을 위해 약물투여나 소파수술을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내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산모의 기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출산 후 몸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산모들이 상식으로 알고 신경 쓰지만, 유산 후에는 유산후몸조리를 소홀히 하는 산모들이 많다. 하지만, 유산후 특히 계류유산 후에는 잠잘 때 식은땀이 나는 도한증(盜汗症), 온 몸의 관절이 시리거나 아픈 산후풍(産後風) 증상, 면역력 저하로 다른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거나 자궁내막 손상으로 생리불순, 습관성유산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유산후몸조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 이때 유산후한약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약으로는 녹용보궁탕(鹿茸補宮湯)이 널리 알려져 있다. 녹용보궁탕은 자궁내에 남아 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을 원활히 배출시켜주고 손상된 자궁내막과 몸의 전체적인 회복을 돕도록 녹용과 함께 부인병에 많이 쓰이는 천궁, 피를 맑게 하는 홍화, 피를 보하고 생성하는 당귀, 음허증을 다스리는 구기자 등의 약재를 개인 체질별로 처방해 유산후몸조리와 산후풍 예방, 그리고 몸의 기운을 보충해주는 역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유산후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은 피임을 하여 자궁내막과 몸이 충분히 회복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어혈의 빠른 배출을 위해 유산 직후부터 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자연유산과 계류유산 후 몸조리와 산후풍 예방에 적용하는 유산후한약을 처방 받을 시에도 임신시 발급받은 임산부 바우처카드인 국민행복카드 잔액이 사용가능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단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가능하고 인공임신중절(낙태)후 몸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다.(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