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미지=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 친일민족반역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이 나라 정부는 물론 재계, 법조계, 교육계, 문화계 등 거의 모든 주요 영역에서 특권과 부, 권력을 장악하여 누려왔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우며 분노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일민족반역자와 그 후세들을 역사의 심판대 세우고 처단하여 잘못된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며 오늘에 이르렀던지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연 모른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망한 친일파 백선엽을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이성적이며 정의로운 국민 대다수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항일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밀고하고 암살하는데 앞장섰던 일제 앞잡이와 밀정 등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전 현충원에 백선엽을 안장한다는 결정을 우리 국민대다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백선엽의 대전 현충원 안장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을 안장하기 위해 만든 국립묘지이다.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고 학살한 친일 앞잡이를 어떻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되신 순국 및 호국영령들과 한 곳에 안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 국민은 국립묘지 어느 곳이라도 친일민족반역자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도 그리고 용납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고 적폐청산에 나선 지혜로운 국민은 민족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의 그 어떤 결정도 결코 정의가 아님을 선언하는 바이다.

앞으로 친일민족반역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방지하고 안장되어 있는 친일민족반역행위자들을 국립묘지인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부에서는 백선엽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다시 이념적 대립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우려는 국론이라는 큰 틀에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백선엽을 전쟁영웅이라며 국립현충원 안장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대체로 친일민족반역행위자이거나 그 후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이념대립, 국론분열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문제 핵심인 백선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하면 국민의 평가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가장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백선엽은 자기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친일민족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활동이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닌 일본군이 운영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한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한 것이었다. 일제에 단순 부역하거나 일본군에 단순 가담하여 전쟁에 나간 것과는 다른 행위이다.

둘째,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항일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그리고 간도지역에 살았던 우리 민족을 체포하고 살해하며 조국의 독립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도특설대(부대)에서 그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자이다. 일부에서는 당시 친일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는 말로 친일을 합리화하려는 사람들도 있으나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일제의 정책에 따른 일반 민초들의 행동을 우리는 친일이라 하지 않는다.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반민족 행위로 활동했는가에 친일민족반역행위자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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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존을 위해 미군정 시기 친미로 변절하고 냉전과 한반도 전쟁시기 반공주의자가 되어 미국에 충성을 다했다. 백선엽은 육군본부 정보국장 때 사형선고 받은 박정희를 구해주어 박정희 독재정권 탄생에 기여했다. 박정희는 그 보답으로 정치가, 행정가, 외교가의 길을 열어주었고 전쟁영웅, 국민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다.

백선엽은 우익의 상징이며 전쟁영웅으로 자리매김된 인물이며 이 시점에서 공과를 평가하자는 의견도 수용할 수 있다. 1950년에 있었던 위기의 한반도 전쟁에서 백선엽은 전쟁영웅 중 한 명이 맞다. 하지만 백선엽 혼자 전쟁영웅이라는 데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을 추격해 1950년 8월 1일 진주∼김천∼점촌∼안동∼영덕을 연결하는 선까지 진출했고 아군은 총 3개 사단(국군 제1·제6사단, 미 제1기병사단)뿐이었으며 당시 수많은 학도병으로부터 장병, 미군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8개 사단이 참여하여 낙동강 전투에서 승전할 수 있었으며 이후 북진할 수 있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기에 전투에 참여했던 모두가 전쟁영웅인 것이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직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백선엽은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반민족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에서 이견이 없다. 만약 반민특위가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백선엽은 제거됐을 것이며 한국전쟁 영웅 등의 수식어도 박정희 독재정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민족주의 좌절과 단절도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역사의 죄를 물어 나치에 협력하고 부역자 한 자에 대해 7천여 명을 사형 집행시켰으며 외침을 받았던 다른 국가의 예도 같다. 이번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 결정으로 야기된 문제를 잘못된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국회는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제정, 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신수식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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