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조민수의 사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이 금융 부문을 넘어 에너지 부문까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2018년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블록체인 관련 사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2016년 9월, 11개에서 2018년 1월, 135개로 10배 이상 급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력회사를 비롯한 기존 에너지기업들의 관심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력회사들은 Innogy, Conjoule과 같은 블록체인 신생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웨덴 전력회사 Vattenfall이 네덜란드에 블록체인 기업 Powerpeers을 세운 것과 같이 인하우스 (in-house) 투자 방식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투명한 에너지 거래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효율화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에너지 블록체인은 전력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에 자동적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거래정보를 분산원장에 공유함으로써 투명한 전력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는 지난 2001년 태양광 산업이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태양광 발전소 사업 투자가 확산되어 현재 20만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됐지만 많은 곳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에너지 블록체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보니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국내 블록체인 관련 정부 과제는 주로 금융 분야이고 에너지 분야는 2017년까지 총 2건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력이 2017년 12월 ‘블록체인 기반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기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구축 했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최적의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에너지 포인트’로 즉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유한 ‘에너지 포인트’는 전기요금 납부 외에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인 KT에서도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에 블록체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거래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인 건물 간 전력 거래를 제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산업부의 ‘소규모 신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P2P 전력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블록체인 기반 P2P 전력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영국 최초로 런던 북동부에 위치한 대표적 서민 지역인 `해크니`의 배니스터 하우스 주택단지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 간 거래(P2P) 에너지 직거래를 도입하였는데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 회사 없이 개별 가정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파는 에너지 직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거래 방식 도입 후 거주자들은 송전사업자의 개입 없이 시간대별로 가장 값싼 전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많게는 전기료를 절반 가까이 아끼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태양광 발전회사 교세라는 태양열 에너지 분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LO3에너지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발전 서비스(VPP:Virtual Power Plant)를 시험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 서비스는 P2P 분산 합의 네트워크 기반의 저탄소 배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VPP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 개발을 실시하는 Cryptoeconomics Lab은 일본 중부전력과 지난 30일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에 의해서 발전하고 남은 전력을 개인 간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실험에서는 ‘Energy Web Foundation(에너지 관련 기업전용으로 블록체인 기반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단체)’의 블록체인을 활용해 공동 개발한 거래 플랫폼 상에서 매매의 매칭으로부터 계약의 체결, 이행까지를 자동으로 실시해, 제삼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적정한 거래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블록체인 혁신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전면금지나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 선제적 규제방식은 에너지 블록체인 혁신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핵심 성장 동력 분야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방식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 기존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 사업을 해볼 수 있도록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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