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연인사이에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경우, 특히 잠들어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경우, 촬영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만일 평소에 이와 같은 사진 촬영을 많이 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평소 여자친구와 많은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몰래 나체 사진을 찍은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는 2017~2018년 여자친구인 B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B의 나체 사진을 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는 또 2018년 8월 B의 얼굴 등을 때려 2주간 상해를 입한 혐의, B 소유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혐의,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의 머리채를 잡고 감금한 혐의 등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사진=픽사베이

1,2심 법원은 "A가 B의 신체를 촬영하기 전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B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다만 씨의 상해 및 재물손괴, 감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0도6285).

재판부는 "B는 잠든 사이 A에 의해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A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라고 본 후,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A도 B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며, 나아가 A는 B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사진=픽사베이

이 사건의 핵심은 A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1,2심 재판부는 “평소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많은 촬영을 한 점”을 중요 이유로 들어 ‘의사에 반해 촬영한다는’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평소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명시적 반대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하더라도, B가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A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촬영물을 지우라고 말한 점 나아가 A는 B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점“을 들어 A의 유죄라 판단하였습니다.

과연 B가 ‘잠든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데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했는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결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정황을 보아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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