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전복하 위원장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코로나19가 다시금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며, 상당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등 코로나 최전선 서있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올바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작금의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공공의대 계획 강행에 의해 누구보다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을 하고 있어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과 의사 수 부족이 아닌 기피학과 처우개선,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어느 하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양측 모두 우리 국민 건강에 유익한 내용이며,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단점 보완 등을 거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정책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은 그 누구보다도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과 협의하고, 보완해 나가며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하는 공익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통이 아닌 통보와 강행을 택했고, 의료계는 반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파업을 두고 ‘환자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하느냐’ 라며, 비난도 일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생계가 달린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의료는 공공재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공익의 문제라면 보다 신중하고 상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분쟁을 간단히 얘기하면 공익을 앞세워 특정인들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했기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처럼 특정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익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객관적인 사고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대 약 23만9천평 규모로 추진 중인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주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상당수 토지주들은 LH공사의 부당한 감정평가, 국내 최고 수준의 감보율, 불투명한 사업계획 변경 및 공사비 책정 등에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LH공사는 ‘현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LH공사와 토지주들 간 갈등의 핵심은 LH공사의 일방적인 감정평가입니다. LH공사는 지난 2016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주들의 보상을 책정했지만 이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실제 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백OO씨 소유의 율리 산11 [묘]번지(약 500평)는 3.3㎡(평)당 150만원 감정평가를 받아 성주새마을금고부터 감정가 기준 60% 대출(채권 최고액 6억 9천만원)을 받았으나, LH공사측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금액은 1/5 수준인 3.3㎡(평)당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기관마다 가치평가 기준이 상이해 감정금액이 2~30% 가량 차이가 날 수도 있다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는 두 감정기관 간에 평가액이 무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에 토지주 백OO씨는 이번 도시개발 사업이 현 상태로 사업이 진행되면 수익은 고사하고 거꾸로 은행에 빚을 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공영개발 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원인은 토지평가협의회의 불공정한 구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은 LH단장, LH직원 3명, 칠곡군청 관계자 1명, 하청업체 관계자 1명, 감정평가사 2명, 읍장, 추진위원장, 토지주 4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과연 1,200명에 달하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이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LH공사와 소수의 특정 토지주들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밀실협의가 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발에 따른 토지 보상 시 토지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감정가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3회에 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는 토지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단 한번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전복하 위원장)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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