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전복하 위원장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 27조에 따르면 감보율(공사비 등을 감당하는 토지부담률로 구획의 정리에 따라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동의 시에는 감보율 60%를 초과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LH공사에서 발표한 칠곡 북삼지구 환지예정지[안]조서를 공람한 토지주들은 예상을 웃도는 과도한 감보율에 반발해 즉각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LH공사는 지난 7월 28일 지구 내 평균 감보율을 72%로 적용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 북삼지구 1,200명의 토지주들의 2/3가 동의 했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독 칠곡군에 거주하지 않고 부산, 울산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외지 토지주들만의 평균 감보율은 전체 평균을 웃도는 76.5%에 달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LH공사의 답변서에 명시된 지구 내 평균 감보율이 72%이고, 외지 토지주들의 평균 감보율이 76.5%이면 칠곡군에 거주하는 토지주들의 평균 감보율은 7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외지 토지주 중 한명은 94.28%에 달하는 최대 감보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100평 땅을 도시개발에 제공하고 5평을 돌려 받는 마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최저 감보율 7%를 적용 받은 토지주는 칠곡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누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현장에서 94.28%라는 착취 수준의 감보율은 절대 나올 수 없다 생각합니다. 이에 전체 토지주들의 상세 감보율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LH공사에서는 개인정보법을 이유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칠곡북삼지구 토지주들은 사업계획 변경 과정의 불투명성과 전체 공사비 책정에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북삼지구 환지개발(보상) 사업설명회는 지난 2015년 7월 단 한차례 열렸고, 그 이후 약 5년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사이 LH공사와 소수의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환지계획 변경시행을 진행해 여러 필지의 용도변경 및 공공부지 증가 등 주요 사업계획 변경이 이루어 졌으나, 1,200명에 달하는 토지주들 중 상당수가 최근에서야 변경된 사업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전자관보에 표기된 북삼지구 상업부지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 종교시설, 주유소 등 2,800평이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해 슬며시 LH공사 과처분 체비지(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로 편입된 것 입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을 LH공사, 칠곡군지자체, 조합임원 및 일부 토지주들 의해 변경되었다는 것은 공영개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체 공사비 책정도 베일에 가려 있습니다. 공사비 관련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구 내 오버브릿지(고가다리) 건설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오버브릿지 공사는 북삼지구의 지자체인 칠곡군청의 몫입니다. 국토부에도 문의한 결과 시행사측에서 건설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칠곡군청에서 오버브릿지 공사에 난색을 표하자 시행사인 LH공사는 토지주들의 토지를 재원으로 170억에 달하는 오버브릿지 공사를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지주들의 비용 부담을 불법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공사비 1,462억도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2일 결성된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7월 26일에 상세 공사비 내역을 요청했으나, LH공사측은 8월 6일 기존과 같은 공사비 내역을 통보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 년간 사업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한 상세 공사비 내역을 제시 못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비대위 소속 2백 여명의 토지주들은 지난 8월 4일~13일 사이 총 4회에 걸쳐 LH대구경북지역본부와 칠곡군청에서 LH공사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항의를 위해 집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상세내역 공개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에는 연합뉴스 등 다수의 언론사가 취재 및 보도를 진행하는 등 언론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구 국회위원과 칠곡군수에게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분쟁과 이곳 북삼지구의 LH공사와 토지주들 간의 분쟁은 닮은점이 많습니다. 공공의료와 공영개발, 정부의 강행과 LH공사의 강행, 의료계와 토지주의 생존투쟁 등 주요 현안이 오버랩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도 정부와 의료계 간의 분쟁은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공공의대 설립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와 대치 중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북삼지구 토지주들은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을 어느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진행을 위해 어느 한쪽의 손해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대위 소속 토지주들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측에서는 회피와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정성 있게 토지주들과 머리를 맞대고 꼬인 실타래를 풀어 볼 의지는 없으신가요? 우리의 소박한 꿈이 담긴 북삼지구에서 땅이 사라지는 마법이 아닌 LH공사, 칠곡군, 토지주 모두가 소통과 타협을 통해 성공적인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전복하 위원장)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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