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의사 등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이 허락한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87조(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법원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까요?

최근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아버지 A와 아들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 등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죄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A·B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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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A·B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B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부산고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와 B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2019노415).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한 후,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③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한 후,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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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의료법이 금지하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설립 운영된 것만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①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②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③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라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후,

이 사건의 경우, A,B가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점,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의 개인재산과 혼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결을 통해, 의료법 위반의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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