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조민수의 사이다] 각종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산업구조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이나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생성해 낸 데이터를 데이터 전문 기업이 수집 및 분석하여, 이를 의료 및 건강관리 기업이 다시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자문 및 치료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14년 210억 달러에서 2020년 1,015억 달러 규모까지 약4.8배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되고 있고, 2015년 의료· 바이오 분야에 대한 신규 벤처투자액은 2011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2018년 5대 신산업의 기술개발 예산 중 바이오·헬스 사업의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전통적 의료산업 영역에 ICT 기반 기술이 접목되는 융합산업으로 주요 ICT 기업들이 발 빠르게 M&A 및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이 되는 정밀, 개인별 맞춤진료는 유전체 분석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분야에 접목되면서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시킬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연평균 42%의 빠른 성장을 진행 중이고 의료 관련 개인 데이터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헬스케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환자가 원할 때 진료가 가능한 원격의료 시장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를 뜻하는 유헬스케어(U-Healthcare) 서비스가 나오는 등 현재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유사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가도 규제나 정책적인 문제에 묶여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정책이 무엇보다도 민감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이러한 헬스케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나가고, 자국 국민의 건강증진 및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2008년초에 보건부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디지털헬스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건강보험 규정 개정을 통해 메디케어 내 디지털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호주는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주정부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한 상태이며, 더 나아가, 디지털헬스 전략 추진 및 수행을 위한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를 2016년에 설립하였습니다. Australian Digital Health Agency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근거를 검토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모색, My Health Record(언제 어디서나 나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호주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다양한 투자 및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9년 ONC를 설치하여 미국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건강정보 기술의 도입 및 보건의료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FDA는 2017년 7월 ‘Digital Health Innovation Action Plan’이라는 혁신 플랜을 발표하였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하고, 재원도 늘릴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에 대한 접근법을 새롭게 수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을 최대한 촉진시키는 동시에 환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력과 기업문화를 갖춘 디지털헬스 기술 또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사전 인증’ 기업으로 인증하고 이러한 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출시 전 인허가 과정을 면제받거나, 간소화된 인허가 과정 만을 거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년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9차 회의 심의를 거쳐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존에 없던 기술, 새로운 서비스 시장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각이 변동하고 있으므로 ‘헬스케어 발전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들을 헬스케어에 접목시켜 현재의 성장 추이를 가속화 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 헬스케어의 핵심기술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정밀의료, 유전체분석, 재생의료 등이 거론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규제, 기술 문제로 인하여 활용이 더딘 측면이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규제가 개선되어 좀 더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