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부모 자식간,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 역시 부양의무라는 표제 하에 부양의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의무자 중에 한명이 피부양자를 부양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료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자식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분을 인정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갑은 나이들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지급하는 등 나름의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형제들 중 경제력이 있는 을은 이를 게을리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자, 갑은 을을 상대로 부양료 구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6,035,150원(청구인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15,679,290원과 상대방이 부담한 망인의 병원비 3,608,990원의 차액 중 절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일부승소 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제2차 부양의무자인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병의 적극재산으로 다가구주택(7가구 거주)과 부산 소재 부동산 등이 있는 사실, 2018년경 당시 병의 소득이 기초노령 연금 20만 원, 갑이 보내는 생활비 20만 원, 월세 수입 20만 원이었던 사실, 병이 2018년 5월경 식사를 잘 못하고, 어지러우며 힘이 없는 증상이 있어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피질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갑이 2018년 9월경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830호로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였고, 병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위 법원의 심판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망인의 제1차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고, 자녀인 갑과 을은 제2차 부양의무자이기는 하나,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이 적은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제2차 부양의무자인 갑과 을 등 자녀들에게 망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을이 부담할 과거 부양료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 합의체결정,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법원은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위 각 대법원 결정의 취지 참조).”는 대법원의 태도를 전제한 후,

“갑이 별지 기재와 같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19,795,000원을 지출한 사실,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액 환급금 등으로 4,115,710원을 환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3,608,99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 한 후,

“망인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갑은 다른 부양의무자인 을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 중 을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 및 망인의 부양의무자들의 경제적인 사정(을은 2020. 3. 9.자 답변서에서 “무의 남편이 무직이어서 생활비를 카드로 해결하였는데, 그 카드빚을 망인이 대신 갚아주기도 하였고, 무가 현재도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지하철역에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갑이 지출한 부양료 15,679,290원 중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4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재판을 통하여, 먼저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순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배우자 있는 자의 경우 1순위 부양의무자는 배우자인 병이라는 점입니다.

나아가, 1순위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를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2순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경우, 병의 나이, 건강상태, 병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병이 망인을 부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갑과 을을 부양의무자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부양료 상환청구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수의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 중 1인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그 1인은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분담 범위에 대하여, “부양권리자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부양의무자 상호간 및 부양의무자와 부양권리자 사이의 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 후,

다른 형제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전체 병원비 중 약 50% 상당인 400만원의 금원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박병규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박병규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굿옥션 고문변호사
현대해상화재보험 고문변호사
대한자산관리실무학회 부회장
대한행정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디어파인 칼럼니스트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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