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정치학 박사

[미디어파인 칼럼=신수식의 정치학 박사의 세상읽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2020년 12월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시켰으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뒤 미국 조야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필자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내정간섭 수준으로 매우 불쾌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같은 주권국가이기에 미국은 국가 대 국가로서 상호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남과 북이 1950년 6.25 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대북(대남)전단, 이른바 ‘삐라’를 체제 선전과 상호 비방의 도구로 삼아 경쟁적으로 뿌려왔다. 1991년 9월 남과 북이 유엔(UN)에 동시 가입을 하고 1991년 12월에 ‘상호 체제 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상호 삐라 살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또 2004년에도 고위급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방송과 게시물,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으로 2000년대 들어서며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모두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 탈북민단체 등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지살포가 계속되면서 실제로 북측에서 전단지를 매단 풍선에 무차별적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남북관계가 갈등관계로 전개되는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채택한 4·27 판문점선언에서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해 9월 체결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정치진영 간 입장차가 불거지며 논쟁이 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우리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놓고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지난 12월 16일 밝혔다고 한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으로 인해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스스로도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19년 솅크(Schenck) 판결에서 "언론자유를 아무리 엄격히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극장에서 거짓말로 불이 났다고 소리쳐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까지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경우에 문제는 사용된 말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행하여 졌는가 여부"라고 판시했다. 또 1925년 지트로브(Gitlow) 판결에서 "표현이 해악(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위험이 명백하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51년 데니스(Dennis) 판결(1951)에서는 "해악이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삐라 살포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위협받으며 남북관계를 위기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은 우리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에 대해 내정간섭과 같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미국인들의 행태가 그동안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들과 한국 내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이 재정적 후원을 받고 삐라 살포도 함께 하는 등 긴밀하게 연결돼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대립과 갈등의 남북관계를 스스로 조장해 왔다는 증거일 것이다. 필자는 미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주권국가, 동맹국가로 존중하고 남북관계에 끼어들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론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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