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고려 김도윤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다만, 모자(母子)관계는 어머니의 임신과 분만이라는 과정에서 당연히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부자(父子)관계는 부모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하여 추정이 되지만,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가령 사실혼이나 혼외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아버지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인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우리 민법 제855조는 ‘인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1.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때에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민법 제855조 제2항)

2. 부가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로 추정되며

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983 판결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

3. 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민법 제855조 제1항)

4. 부의 의사에 불구하고 그 친생자임을 인정할 것을 소구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청구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 등의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건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판결).

인지청구를 하게 되면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수검명령을 하며,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만약 수검명령을 받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수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의 제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수검 명령이 응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전인자의 검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의 성관계의 경위와 기간, 계속성 여부, 자녀의 출생 전후에 부모의 교제가 있었는지 여부, 자녀의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자녀의 양육과정에 부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유족이 자녀의 출생을 알고 있었는지 및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직권으로 탐지하여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전자검사 등을 통하여 부와 자의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부의 자녀임이 인정되고

2. 만약 부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3. 부가 사망한 경우,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로서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언제든 청구 가능하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 소멸하므로, 위 기간 내에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률사무소고려 김도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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