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추나네트워크 당진점 유본한의원 유형욱 원장, 정자동점 바로보고한의원 김두희 원장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현대인의 척추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집콕 생활 중 흐트러진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 경추와 척추에 부담이 가해져 디스크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다양한 원인으로 제 자리에서 밀려나 신경을 누르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허리통증 뿐 아니라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방사통이 나타나 일상에 불편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면 향후 신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허리디스크 초기 단계라면 신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 허리나 목의 통증을 예방하고 디스크 질환을 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허리디스크 통증 개선법으로 한의원의 추나요법이 주목받고 있다. 추나요법은 척추 및 관절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이 적용되는 치료 중 하나로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경결된 근육과 인대 등을 이완시키고 틀어진 척추 좌우 밸런스를 교정하여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한의 치료 기술이다.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상태를 파악해 긴장되고 뭉쳐 있는 근육과 인대 등을 이완시켜 주고, 탄성을 회복시켜준다. 종류에 따라서 크게 단순추나요법, 복합추나요법, 특수추나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 부위의 골격을 바로잡아야 하거나 신체 전반적인 균형을 다시 잡아야 할 경우 관절과 척추 사이의 공간을 늘려 공간을 확보하고 척추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면서 뼈와 근육을 조율한다.

다만, 추나요법은 관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시행이 어렵다.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는 전방전위증 환자, 척추유합술 후 재발된 환자의 경우 뼈를 세게 누르거나 빠르게 밀어서 압박하는 추나요법이 되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퇴행이 많이 진행돼 근육과 인대 등 척추 구조물이 약해진 환자를 추나요법을 피해야 한다.

허리디스크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이다. 의심 증상이 느껴진다면 치료를 미루지 말고 곧장 병원을 방문하고 정확한 진단 하에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이뤄지면서 환자의 접근성이 늘고 있다.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 한 명이 하루에 18명까지 급여로 시술이 가능하다. 단순추나요법과 복합추나요법을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 약 1~2만원(본인부담금액)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단, 탈구추나(특수추나)는 약 3만원이 적용된다. 추나요법 급여 청구는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므로 내원에 앞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료 후 허리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평소 잘못된 자세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생생추나네트워크 당진점 유본한의원 유형욱 원장, 정자동점 바로보고한의원 김두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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